[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대전유성신협 한 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원은 지난 2일 한 20대 여성이 현금 4000만원을 "결혼식대금 결제가 현금만 가능해 인출하려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확인차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인출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원은 "평소 고액 인출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고 은행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시민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이원준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분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