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2보]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사실혼과 차별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취소소송 2심서 승소
법원, 동성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해
"사실혼과 달리 취급해 차별…평등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결합 관계의 상대방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결합을 사실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인권활동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건보공단이 소씨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1 shl22@newspim.com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한 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그는 공단 측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사실혼 관계의 혼인을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원고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도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있고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 역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씨 부부에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정청인 피고는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피부양자 제도의 관점에서 절대적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에 대해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권리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소씨도 "저희 부부를 비롯한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고 평등에 더 빨리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