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안식휴가제, 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확정, 87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1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5년 이상~10년 미만 재직자 5만원, 10년 이상 재직자 10만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65곳, 1049명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 친화 등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한다.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종사자 본인이 1만원을 부담했으나, 창원시는 올해부터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237곳, 종사자 2,0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돌봄휴가(2일)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시간 연가제도 등을 신규로 시행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매월 20만원의 종사자 수당과 8만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만8000원의 보수교육비와 국내외 연수 비타민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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