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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회사 간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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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국회제출
기업결합 자진시정방안 제출·조건부승인 도입
전자심판시스템도 도입…전자문서 제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회사 간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사무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거나,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인 경우에도 신고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해온 기업결합 심의절차에 관한 관련 서류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모자회사간 M&A·PEF 설립 등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 설립 ▲3분의 1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면제 대상이다.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전후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우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및 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또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한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 및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 제출 허용

그동안 서면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온 기업결합 관련 서류들은 전자문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업결합 심의절차에 관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심판시스템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은 심의 문건 작성·송달 및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들은 전자문서화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심판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심판시스템은 즉시 접수절차를 수행해 그 문서를 심의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심의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송달·통지하려는 문서를 전자심판시스템에 등재한 후 등재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게 되면 전자문서의 송달 및 통지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만약 문서의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기존의 문서 송달 또는 통지 절차에 따라 의결서 등의 심의문서를 송달 또는 통지받을 수 있다.

만약 문서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를 동의했음에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가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서의 경우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후,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단 전자심판시스템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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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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