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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파구청, 롯데물산 잠실역 부대시설 사용 철회 받아줘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07:00

롯데물산, 도로점용허가 취소 거부 불복 1심 승소
"공익 침해 등 사정 없는데도 반려…재량권 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파구청이 잠실역 지하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포기하겠다는 롯데물산의 철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롯데물산은 2014년 8월 롯데월드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송파구청의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는 3층 규모의 지하광장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지하광장의 지하 2·3층은 지하 1층에 위치한 보행광장과 지하상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화조, 공조실,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로 이뤄졌는데 롯데물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2020년 2월 27일까지 지하 2·3층 지하차량 통행로 및 부대시설 4229.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송파구청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고 롯데물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차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에 대한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지하 2·3층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에 해당해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하 2·3층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2957.24㎡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 측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해 수허가자 스스로 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송파구청 측은 구청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롯데물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 신청을 반려한 송파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수혜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가 막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물산이 받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해 "원고는 가치평가액을 사용료로 환산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피고에게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차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스스로 선택에 따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원래대로 피고에게 환원될 따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송파구청은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이 취소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송파구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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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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