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챗GPT 장착한 MS의 빙, 구글 넘어서긴 무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구글이 야심차게 공개한 AI '바드(Bard)'가 오답 논란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에 이어 업그레이드 한 빙(Bing)이 구글의 검색엔진 인기를 넘어서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현지시각) 구글은 홈페이지를 통해 AI 바드를 발표했는데, 바드가 성능 시연 과정서 내놓은 답변 중 오류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바드는 일부 테스터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공개된 광고 동영상서 오답이 확인되면서 8일 알파벳 주가가 7% 넘게 급락하는 등 바드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오픈에이아이(OpenAI)의 대화형 챗봇 '챗GPT'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MS는 7일 '챗GPT'를 결합한 업그레이드 된 검색엔진 '빙(Bing)' 서비스를 선보였다.

MS가 업그레이드한 빙은 이용자가 대화형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기존 방식의 검색 결과와 함께 대화형으로 답이 제공된다. 챗GPT가 답하는 방식처럼 질문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다.

MS는 엣지 브라우저에도 AI를 통합해 재무 수익 보고서를 요약하는 등의 작업을 요청할 수 있게 했는데, 빙의 새로운 검색 엔진 인터페이스는 현재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배포됐으며 수주 내 전체 사용자에게 확장될 예정이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면서 "빠른 속도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8일 야후 파이낸스는 빙이 구글보다 더 나은 검색엔진이 될 수는 있으나 구글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긴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구글 검색 엔진을 고수하는 웹 사용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최근 도전장을 내민 MS를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DeepMind)가 지난달 공개한 AI챗봇 스패로우가 챗GPT는 할 수 없는 기능들을 갖췄고, 자체 완성품을 최종적으로 선보이는 데 신중을 기해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구글의 AI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nylee54@newspim.com

엠브리오 검색엔진 최적화(SEO) 전문가 콜럼 맥코믹은 "매일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사용자들은 (MS의 빙 업데이트 등에 대해) 잘 모를 것이고, 빙은 이번 업데이트를 알리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S가 마케팅에 공을 들인다 하더라도 (구글) 크롬에 익숙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한 대답을 얻기 위해 크롬을 버리고 빙으로 갈아타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바드로 뒤처졌던) MS가 챗GPT를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MS가 구글의 검색 시장 파이를 미처 가져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글 크롬에서 MS 엣지로 갈아타려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MS가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빙과 엣지 특징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란 지적이다.

매체는 다만 구글이 검색엔진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시장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반독점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만큼 경쟁 기업들이 이를 기회로 구글의 시장 지위를 뺏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스타트업 삼바노바 시스템즈 CEO 로드리고 리앙은 "세계 2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 AI 솔루션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면서 "구글과 MS가 소비자 시장에 주목하고는 있으나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도 (AI를 기반으로) 변화할 때가 됐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