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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전국 49곳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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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전국 49곳 특별정비구역 추진 가능
특별법 이달 중 발의…연내 제정 목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지구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대규모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 가운데 입주 20년이 넘은 곳이 그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면제도 가능하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상향될 수 있다. 리모델링 단지의 수직증축 허용 가구수도 최대 20%까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각 단지별이 아닌 간선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슈퍼 블록별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법 사업 추진체계.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 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다. 국토부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택지지구가 전국 49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개포와 목동지구가 포함될 수 있다. 수도권에선 일산 화정, 능곡지구가 포함되며 지방에선 대전, 둔산1,2지구, 부산 해운대 등이 대상이 된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 적용 기준을 재건축 연한 30년 보다 짧은 20년으로 삼은 이유를 재정비 계획 수립기간을 충분히 둬 제때 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별법 적용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100만㎡ 이상 택지'가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계적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완화될 경우 최대 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 상업업무지구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통상 수직증축 가구수 15%보다 20% 안팎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시행령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실장은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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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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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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