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전국 49곳 대상(종합)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32

'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전국 49곳 특별정비구역 추진 가능
특별법 이달 중 발의…연내 제정 목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지구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대규모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 가운데 입주 20년이 넘은 곳이 그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면제도 가능하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상향될 수 있다. 리모델링 단지의 수직증축 허용 가구수도 최대 20%까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각 단지별이 아닌 간선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슈퍼 블록별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법 사업 추진체계.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 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다. 국토부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택지지구가 전국 49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개포와 목동지구가 포함될 수 있다. 수도권에선 일산 화정, 능곡지구가 포함되며 지방에선 대전, 둔산1,2지구, 부산 해운대 등이 대상이 된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 적용 기준을 재건축 연한 30년 보다 짧은 20년으로 삼은 이유를 재정비 계획 수립기간을 충분히 둬 제때 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별법 적용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100만㎡ 이상 택지'가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계적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완화될 경우 최대 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 상업업무지구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통상 수직증축 가구수 15%보다 20% 안팎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시행령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실장은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