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전국 49곳 대상(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전국 49곳 특별정비구역 추진 가능
특별법 이달 중 발의…연내 제정 목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지구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대규모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 가운데 입주 20년이 넘은 곳이 그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면제도 가능하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상향될 수 있다. 리모델링 단지의 수직증축 허용 가구수도 최대 20%까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각 단지별이 아닌 간선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슈퍼 블록별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법 사업 추진체계.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 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다. 국토부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택지지구가 전국 49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개포와 목동지구가 포함될 수 있다. 수도권에선 일산 화정, 능곡지구가 포함되며 지방에선 대전, 둔산1,2지구, 부산 해운대 등이 대상이 된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 적용 기준을 재건축 연한 30년 보다 짧은 20년으로 삼은 이유를 재정비 계획 수립기간을 충분히 둬 제때 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별법 적용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100만㎡ 이상 택지'가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계적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완화될 경우 최대 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 상업업무지구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통상 수직증축 가구수 15%보다 20% 안팎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시행령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실장은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