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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발전 5사·건보·예보 등 16곳도 감사원 회계검사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32

기재부,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 발표
공공기관 회계 감사인 선임시기 한달 단축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25개→41개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와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회계 검사 대상에 새롭게 오를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국회 결산서 제출일도 8월에서 7월로 한달 앞당겨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의 요구와 재작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 공공기관 회계 감사인 선임시기 한달 단축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3.01.13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회계 감사인 선임 시기도 앞당긴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회계 감사인을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선임해야 한다.

회계 감사인이 그 해 기업의 거래내역·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기관의 결산서의 국회 제출 일정도 한달 단축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이 8월 20일이지만 7월 30일로 당겨, 국회 심사기간을 총 21일로 늘릴 예정이다.

◆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25→41개 확대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하게 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감사원이 직접 감사 대상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3.02.03 soy22@newspim.com

이렇게 되면 결산검사 대상 기관이 2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원래는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보증공사,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 캠코, 주택금융공사, 조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코바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광공사 등 22곳이 감사원법상 결산검사 대상이었다.

여기서 감사원 지정으로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3곳이 검사 대상에 추가됐었다.

앞으로는 감사원 지정으로 16개 더 추가해,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보험공단, 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만 이는 작년도 결산 대상 기관 기준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과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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