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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가동…수출 활력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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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장회의 개최…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일본·베트남과 양자협의
4월 한국판 다보스포럼 'K-Customs Week'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 "수출 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규제혁신,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및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비상 수출통관체제를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는 등 신속통관 및 긴급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수출지원단을 구성(단장 관세청 차장)하고, 수출기업 지원현황 및 대책을 총괄한다. 

◆ 수출기업 지원 강화…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총력

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수출활력 제고대책 추진방향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이 포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8→2단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국세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범위를 확대하고,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FTA활용률이 저조한 업종(섬유·농수산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중국을 대상으로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일본, 베트남과도 양자협의를 개시했다.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은 현재 3곳에서 전국(34곳)으로 확대한다.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린다. 풀필먼트는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먼저 입고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체계다. 

올해 상반기 중 부산시와 협업해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도 공표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총력을 다한다.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 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오는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K-Customs Week' 행사를 통한 글로벌 관세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 주요 관세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K-Customs Week 행사에 개도국 40개, 선진국 20개 등 60개국 관세청장 초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요 관세청장들이 모려 관세분야의 한국판 다보스포럼을 표방하는 최초의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기준 50여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신속통관 지원

특히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통관체제는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긴급대책이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한다. 

수출지원단 조직도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우선 신속통관 방안으로 수입원자재 등이 국내 적기에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 긴급 건 최우선 처리, 물품 도착 전 심사완료 등을 당장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 내역이 다를 경우, 15일내 누락 화물 도착 시 정정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기존에 항공 특송화물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해상 특송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박 초대형화로 인한 하역시간 증가 등을 반영, 오는 4월부터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업계·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출관련 긴급 조치에도 나선다. 먼저 육로운송 차질로 수출신고수리물품을 기한(30일) 내 적재하지 못할 경우,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용 원자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한 긴급 보세운송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 시 이에 대한 행정제재도 면제해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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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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