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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쓰촨 '미혼자 자녀 등록'에 갑론을박..."미혼모 장려" vs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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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인구 감소 문제 심각, 대세 따라야"
반대 "미혼모 장려냐? 실효성 낮을 것"
광둥 등 일부 지방 정부도 유사 정책 시행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쓰촨(四川)성이 미혼자의 '자녀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펑파이(澎湃)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전날 쓰촨성 당국의 관련 발표가 있은 뒤 웨이보(微博)에 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고, 일부 게시물 조회 수는 2억 5000만 건을 돌파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쓰촨성 결정을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불륜 등으로 생긴 '혼외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찬성론자들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한다. 지난해 중국 총 인구 수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쓰촨성의 경우 '저(低)출산·저사망·저성장'의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인구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이 줄곧 전국 평균치 대비 0.2%p가량 낮았다.

양이판(楊一帆) 시난(西南) 교통대학교 국제 고령과학연구원 부원장은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는 인구 연령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쓰촨성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쓰촨성 당국 역시 미혼자의 자녀 등록을 허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루제화(陸杰華) 중국인구학회 부회장 겸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쓰촨성은 중국의 '인구 대성(大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 다른 지방 정부들도 관련 정책을 보급하거나 완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쓰촨성의 상주인구는 8368만 명가량으로 나타났다. 상주인구 기준 중국 전국 5위다.

[사진=웨이보 갈무리]

반대론자들이 주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혼외자' 문제다.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냐"라거나 심지어는 "남자들의 내연녀 찾기를 장려하는 것"라는 댓글까지 등장하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대댓글이 달렸다.

"'미혼 출산'과 '혼인 출산'이 어떻게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미혼자 자녀 등록 허용으로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겠냐"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불만 여론이 커지자 쓰촨성 당국은 추가 입장을 내놨다. 쓰촨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자녀 등록 가능 요건에 '결혼'을 제외한 것은 출생신고의 무게축을 출산 의지와 결과로 옮겨간 것"이라며 "또한 인구 모니터링 및 출산 서비스라는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수 전문가들 역시 자녀 등록 요건 완화를 '탈선 장려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루 교수는 "해당 정책은 자녀 등록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녀 등록을 해야만 유관 부처들이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인구 관리와 대민 봉사를 결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완화 여부와 관계 없이 미혼자 출산이나 혼외자 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해당 정책은 미혼 출산 여성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원장 역시 쓰촨성이 미혼자의 자녀 등록을 허용한 데 대해 흐름에 순응한 필연적 조치이자 중앙 정부가 2021년 주문한 '출생신고제도 완비'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며 단순히 미혼자 출산만을 장려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쓰촨 외 일부 지방정부들도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출산 장려 기조에 맞춰 자녀 등록 요건 완화를 고려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훙싱(紅星)신문이 1일 보도했다.

광둥(廣東)성은 지난해 5월부터 미혼자의 자녀 등록을 허용했다. 산시(陝西)성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 서비스 관리 방법'을 발표함으로써 "부부가 출산한 자녀는 임신 후부터 출산 6개월 내에 등록하고, 기타 경우에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후이(安徽)성도 지난해 8월 제정한 '출산등록제도 완비에 관한 실시의견'에서 "(자녀 등록 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혹은 호적부를 소지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미혼자의 자녀 등록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일종의 '벌금' 개념인 사회부양비를 납부한 뒤 자녀를 등록할 수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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