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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풍년에 작년 국세수입 51.9조 급증…세수오차 7000억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0:05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0:05

2022년 국세수입 395.9조…전년비 51.9조 증가
세수 추계 오차율 0.2%…"전망 정확성 개선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는 70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실적 대비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20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잠정) [자료=기획재정부] 2023.01.30 soy22@newspim.com

앞서 기재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국세수입을 343조4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을 396조6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세금이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을 고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세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0.2% 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그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증시 불안 등 자산시장이 둔화하고 태풍 '힌남노' 피해 기업들에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해주면서 세금이 일부 덜 걷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로 추계오차가 확대됐지만, 20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에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해 '세수 추계 오차' 논란이 불거졌고, 기재부가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이후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해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다음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는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로 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소득세도 14조6000억원 더 걷혔다.

이 가운데 작년 고용시장 호황과 연말 성과급 등 급여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로 고꾸라졌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7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고지세액(7조5000억원)이 지난 2021년(8조6000억원) 보다 1조1000억원 줄었지만,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세는 2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킹달러'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교통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등은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와 교육세는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4조원 줄었다. 증시 불안 등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증권 거래대금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세입 증가를 견인한 세목은 주로 법인세(6000억원), 부가세(2조6000억원)였다. 반면 소득세(-3000억원), 교통세(-2000억원), 증권거래세(-4000억원), 종부세(-3000억원) 등은 감소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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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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