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른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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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3.01.26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함양군에서는 전날 만 0세 아동 62명, 만 1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4788만원의 부모급여를 첫 지급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