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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압박 이어져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5:54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시민단체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피고발인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도하는 등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대선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오른쪽)와 이병철 변호사가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7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3일에는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25년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달라고 공수처에 촉구했다.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사법부의 대선개입을 막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이날 저녁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가 맞느냐'는 질의에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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