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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돌려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시 소득공제율 20% 적용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30%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돌려받게 된다. 종전에는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 공제율이 10%p 올라 혜택이 늘었다. 단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작년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올해는 지출액이 2500만원으로 늘었다면, 증가분(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증가분에 상관없이 총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초과할 경우 250만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중교통, 도서 공연의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이를 초과할 경우 200만원이다. 도서 공연의 별도 추가공제 한도는 없다.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를 적용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80%로 상향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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