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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만 검거…아파트 9층서 탈출 시도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9:48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9:48

검찰 "전담팀 구성해 50회 압수수색·100여명 통신분석"
지난달 11일 수원여객 횡령 재판 직전 도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9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크게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후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해 수감됐다.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파견받는 등 총 23명 규모로 운영된 이번 수사팀은 50회의 압수수색, 100여 명의 통신분석을 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와 측근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미국에 거주하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검거 과정에서 아파트 9층 베란다 창틀을 넘어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크게 저항했다. 검찰은 소방과 함께 강제로 자택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동선 등 도주 경위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을 안전하게 구치소로 옮기는 것을 신경썼다"며 "최대한 빠른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자산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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