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22일이 첫 공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10분께 315호 법정에서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예정이던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 1월19일로 변경했다.
이는 홍남표 시장 측 변호인에 공판기일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6·1지방 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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