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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획득'시 일반주주에도 '프리미엄'...공개매수 물량 조정은 과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6:38

주식양수도 M&A,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제고
전체 주식의 '50%+1주 이상' 의무 매수해야
"자본시장법 개정해 1년 이상 유예기간 둘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분 투자로 상장회사 경영권을 얻은 최대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 최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투자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지배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게 할 방침이다.

인수자가 공개매수 의무를 지닌 지분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다.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을 고려해 하한선을 뒀다. 다만 일부 지분만 '의무 매수' 대상이 되면 소수 인원에만 이익이 될 수 있어, 공개매수 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2.12.21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의무매수 물량은 상장회사 총 주식수의 '50%+1주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이 바뀌는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을 경우 인수인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지배주주 변경을 원치 않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M&A의 84.3%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투자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비롯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인수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지배주주에게 인수한 매수가를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주주 보유 지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도 지난 1997년에도 일시 도입된 적이 있이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절차를 밟으며 기업 간 M&A가 어려워지자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사례에만 적용 예외를 규정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토론 패널 참석자들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경영권 변경 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도 도입으로 M&A가 더 활성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5년 전 한 포럼에서 해외투자자들이 주식양수도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한국 주식을 던지고 싶다'고 표현했다"며 "자신도 모르는 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지배주주 가치와 달리) 자신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격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돼 기쁘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대상을 두고 '25% 이상 보유 최대주주', '50%+1주 이상 공개매수' 등 조건이 붙은 만큼 편법을 이용한 꼼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기 위해 24.9%만 보유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100% 공개매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무자본 M&A, 약탈적 인수 방지를 위해서도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M&A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우려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일부 지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체를 매수하도록 할 경우 인수자금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7년도 증권거래법에서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한 점도 참고했다.

이에 의무공개매수에 응한 일반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신청 비율대로 안분한다. 이수자가 원할 경우 전체 주식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청약신청 물량이 50%에 미달할 경우 인수자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공개매수 청약물량만큼만 매수하도록 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 국장은 "인수자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M&A 이후 현재와 같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인수자 중심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 등이 기대된다"며 "M&A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저해되는 일이 없도로고 신경을 많이 썼다. 내년에도 일반투자자 관련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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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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