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주식양수도 방식 M&A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1:38

전체주식의 50%+1주 이상 공개매수도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시에도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이 바뀌는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을 경우 인수인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지배주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새로운 지배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경우가 대상이 된다.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가를 책정하며, 전체주식의 50% 이상이 공개매수 의무부과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에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시 도입됐으나 기업 간 M&A를 어렵게 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사례에만 적용 예외를 규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M&A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가 84.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합병, 영업양수도 방식의 M&A 때와는 달리 주주총회 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약탈적 M&A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에게 자금회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요 선진국의 도입 사례를 참고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기업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수의무수량 설정 시 이를 고려해 과도한 인수대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M&A 등은 저해되지 않도록 예뢰를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