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
"업무-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주간 51시간30분 근무한 뒤 주말 등산을 갔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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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회사에서 기술지원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2월 25일 토요일 등산을 하던 중 정상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듬해 6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유족 측은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를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한 점,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학연구소와 법원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29분, 사망 전 12주간(직전 1주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25분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약 한 달 전인) 2017년 1월 경 미국 출장 중에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메일을 보내기는 했으나 비행기 탑승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 자체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동료 근로자들 및 사업주 측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고객사 공장의 설비작업 진행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춰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에 대해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기 어려우나 법원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망 당시에는 금연을 했으나 15년간 흡연력도 있다"며 "사망 당일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등산으로 몸에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