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사] 롯데그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박현철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 사장 이훈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부사장 박윤기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부사장 이경훤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부사장 최홍훈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부사장 노준형
▲롯데네슬레코리아㈜ 대표이사 전무 김태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주남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 전무 김윤석
▲캐논코리아㈜ 대표이사 전무 박정우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전무 오일근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전무 이강훈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그룹 호텔군 총괄대표 兼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사장 이완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대표이사 내정 사장 안세진
▲롯데제과㈜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이창엽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이사 兼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부사장 강성현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남창희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이갑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부사장 고수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전무 김재겸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혜주

◇승진

[롯데제과]
▲상무 이석렬, 이은승, 임종구, 정성숙, 정병기
▲상무보 김종기, 정미혜, 조능제, Komal Anand

[롯데칠성음료]
▲전무 이동진
▲상무 문효식, 여철호
▲상무보 류영석, 신제철, 윤종혁, 채혜영, 최재진

[롯데지알에스]
▲상무 이장묵
▲상무보 권오삼, 이재용

[롯데중앙연구소]
▲상무 조혁준, 진은선
▲상무보 김태우, 이재호

[롯데백화점]
▲전무 현종혁
▲상무 김상우, 김종환, 이진우
▲상무보 강정구, 김상호, 김준영, 문언배, 이동현, 한지연, 황윤석

[롯데마트]
▲전무 정재우
▲상무 윤회진
▲상무보 김태윤

[롯데슈퍼]
▲상무 조수경
▲상무보 홍재환

[롯데e커머스]
▲상무 박세호
▲상무보 권오열

[코리아세븐]
▲상무 박정후
▲상무보 구인회, 김상엽, 이규환

[롯데홈쇼핑]
▲상무 박재홍
▲상무보 김지연, 이보현, 이태호

[롯데하이마트]
▲상무보 김기성, 이용우

[롯데멤버스]
▲상무 오상우

[호텔롯데]
▲전무 김태홍
▲상무 김상민, 박종우, 홍성준
▲상무보 조상열

[롯데면세점]
▲상무 안대현
▲상무보 남궁표, 양희상, 임형일

[롯데월드]
▲상무 박상일
▲상무보 김경범

[롯데물산]
▲상무 최영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전무 김진엽, 박인구
▲상무 김기순, 신유열, 이상현, 이성기, 이영재, 천양식, 최영헌, 김민우, 최영광
▲상무보 강수훈, 김형호, 신승환, 안필성, 양호철, 장진근, 서광영, 이진섭, 정명철, 조계연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상무 박강열, 이종호, 정종훈
▲상무보 강병길, 김방덕, 이창욱, 정철희

[롯데정밀화학]
▲상무 김도윤, 이진안
▲상무보 권순일, 박경철, 최낙운, 한일민

[롯데이네오스화학]
▲상무 김길태, 이근영
▲상무보 황학진

[LC USA]
▲상무 오옥균

[롯데엠시시]
▲상무 김상명

[롯데알미늄]
▲전무 최연수
▲상무 김태룡, 이승민
▲상무보 김광현, 이창재, 장은성

[롯데건설]
▲전무 박은병
▲상무 공성태, 주영수
▲상무보 김정환, 석원균, 이경화, 이재명, 이정민, 전성호, 조도휘, 조현준

[CM사업본부]
▲전무 전구호
▲상무보 조우도

[롯데렌탈]
▲상무 구범석, 이장섭, 최근영
▲상무보 김지훈, 정종민, 정효진

[롯데정보통신]
▲상무 정인태, 현종도
▲상무보 김근배, 김영갑, 김은일, 박성오, 이장훈

[롯데글로벌로지스]
▲전무 김공수
▲상무 백승기, 장기룡
▲상무보 박희종, 서정원, 황호진

[롯데캐피탈]
▲상무 배교, 안승찬
▲상무보 정재경

[롯데AMC]
▲상무보 윤영주

[대홍기획]
▲상무 이창우
▲상무보 강태호, 김선태, 임지욱

[롯데컬처웍스]
▲상무 김병문
▲상무보 이경재

[캐논코리아]
▲상무 이세철
▲상무보 김광수, 김정민

[롯데상사]
▲상무보 박강민

[롯데지주]
▲상무 감동훈, 김민아, 배극소, 서승욱, 이상학, 이성현, 임종욱, 조성욱
▲상무보 김성진, 김춘식, 황선준

syu@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