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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 인적사항 공개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1:4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1:40

15일 오전 11시 병무청 홈페이지
현역병 80명‧국외여행 위반자 140명
입영하거나 병역 이행하면 명단 삭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5일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한 기피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가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32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140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입영 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준 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하거나 병역 이행을 하면 명단에서 지워진다.

병무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병역 기피자는 오전 11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면서 "병역 기피자는 고의로 병역을 면탈해서 형사처분을 받는 사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 부대변인은 "병역 기피자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거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을 하지 않은 단순 기피자"라면서 "의도적인 병역 면탈처럼 신체 손상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 부대변인은 "공개자의 대부분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이며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우 부대변인은 "기피자 공개는 신분이나 직업 부분은 공개 대상 범위가 아니다"면서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와 관련된 것은 고위 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개념이고 기피자 공개하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 부대변인은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를 공개하는 이유는 공개를 통해 본인에게는 병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면서 "사회적으로는 기피자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를 위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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