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상향...납세자 5만명 줄어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억원 상향 여야 합의
고지 인원 23만명 중 5만명 가량 면제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되면서, 5만명 가량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 진통끝에 1주택자 종부세 1억원 상향...약 5만명 면제될 듯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주택자도 부과하던 중과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 표준과세는 2주택 합산으로 매겨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는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전인 지난달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이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이라고 올해 종부세 대상 확정치를 밝힌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000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021년 대비 44만3000원 감소한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 약 5만명 정도가 종부세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 9월 추정치로 발표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총세액은 1800억원이다. 만약 공제액이 1억원 상향될 경우 대상자는 16만9000명으로 4만5000명 줄고, 총세액 역시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와 총세액 추정치와 지난달 발표한 확정치에 차이를 보여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몇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추산을 어렵다"면서 "국세청 집계 이후 정확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물건너갔다. 이에 공시가 12억~14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18만명가량은 수천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기재부는 정부 계획대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로 내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올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실거래가 낮은 1주택자도 종부세 물듯 

주택가격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종부세 기준은 매년 1월 1일 결정되는데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대비 1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가격 책정 이후인 올 초부터 주택가격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국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세종 역시도 1년 새 10~20%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20 goongeen@newspim.com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주택들도 속출했다. 세종 새롬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29㎡ 아파트는 하락 이전 16억~17억원 수준의 실거래가를 나타냈으나, 현재는 10억~12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2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없다. 

이 경우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새롬동에 거주하는 1주택자 A씨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처음으로 경험한다"면서 "공시가가 12억 이상이라 단 얼마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할 현실화율을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포인트(p)낮아지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 11억→14억 완화)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