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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이춘재 연쇄살인 수사과정 가혹행위‧불법수사 확인"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3:54

허위 증거물로 자백 강요받아
영장 없이 연행돼 가혹행위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연쇄살인 누명으로 19년간 복역한 윤성여씨 등 7명의 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용의자가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과 실종된 김현정씨의 살인 은폐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산 스퀘어빌딩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인 윤성여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1.01.25 pangbin@newspim.com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미수)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용의자로 수사했으나 비과학적인 증거방법에 매몰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이후 2019년 8월 해당 사건들의 증거물이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같은 것으로 판별되며 진범이 잡혔다.

진실화해위는 경기남부경찰청‧수원지검 등에서 입수한 수사자료와 언론 및 출판 자료, 수사피해자 가족 등 참고인 14명, 당시 용의자를 수사한 소속 경찰관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뚜렷한 혐의 경찰로부터 영장 없이 연행당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경찰은 수사 피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자 아크릴 절단용 칼, 손톱깎이, 병따개 은색칼 등 허위 증거물로 자백을 강요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신청인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수사과정 중에 발생한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가 적법하고 인권 의식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두 번 다시 이런 수사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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