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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증여세 26억원 불복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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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상증세법에 근거해 이익 증여받았다고 인정
1·2심 원고 패소 판결…"강 전 회장 증여세 납부 정당"
대법원 "계열사와 거래로 얻은 수익 지배주주에게 귀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세무당국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TX 최대주주이자 그룹 계열사 9곳의 지배주주였던 강 전 회장은 2012년 매출액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해 현행법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 26억 8000여만원 납부를 통지받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 3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자 2011년 신설됐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할 경우 자기증여로 판단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된다.

강 전 회장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자기증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익은 구 상증세법 45조 3에 의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고 상증세법 2조 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과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강 전 회장의 증여세 납부가 정당하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상증세법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돼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인천 연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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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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