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주장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는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오후 신씨의 전 매니저인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 신현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KBS 드라마 '무림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A씨는 신씨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신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신씨는 이에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신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받는 혐의 중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았고 업무를 재촉했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메시지를 발췌했지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실이 허위라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기사를 게시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게시했다고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익 약정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A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수사반이 경찰청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들은 것만으로도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 자명하다"며 "면담 당시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라고 하고 장소도 커피숍이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마약과 수사관이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절 연예업계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이라 주장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피고인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것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 받았다. 이에 A씨와 검사 측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지난 항소심 공판기일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