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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前안보실장 오늘 영장심사…'檢 서해 피격'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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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 전 실장, 군·해경 업무 최종결재권자"
영장 발부 여부 따라 文 수사 가능성 열려
文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보고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이번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피격 사건의 첫 번째 변곡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이었다. 구속영장 발부가 혐의 소명을 기본 전제로 하는 데다, 당시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일각에선 서 전 장관의 삭제 지시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번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서해 피격 사건의 두 번째 변곡점이자 그의 '윗선',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실종되고 피격, 사망, 소각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이씨가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이고 최종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을 군과 해경 대응의 최종결재권자, 즉 검찰은 현재까지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뜻이 아닌 서 전 실장의 독단적 행동일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감사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검찰 수사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결국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실장 등으로부터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축소 내지는 지연 발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시점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반면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된 것"이라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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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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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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