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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사건' 가해자, 첫 공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2:00

변호인 "사석에서 의견 진술...공연성 성립 안해"
특검 "사소한 말 한마디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안미영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기소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료 군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회식을 다녀오면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며 "물론 그 내용은 적절치 않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당할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특검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이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한 적극적인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여 그 발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로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의 특성상 여성군인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은 그 전파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며 "사소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순식간에 전 부대에 소문이 퍼져 피해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1월 9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도 동료들에게 이 중사의 거짓 진술로 허위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 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장 중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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