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4등급',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dw2347@newspim.com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4등급',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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