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인프라 강화...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임시중지명령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경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탐색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
이어 한 위원장은 "거래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예컨대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이 그러한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는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갖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