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인사 취소는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명령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으로 임용돼 2021년 7월까지 국회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의원면직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의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 30일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런데 A씨는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되기 하루 전날 국회 보좌관으로 임명됐던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국회의장은 2012년 당시 A씨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한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청 신원조사회보에서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 인사명령은 경찰청장의 신원조사회보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신뢰한 피고가 신원조사회보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며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원고로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임용 당시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봐야 하고,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에 피고 측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언제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임용절차 진행 당시부터 자신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측에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연퇴직 조치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제출했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원조사회보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