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센터에 따르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일반 농업인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홍보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 위반 시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여기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익직불금 최대 40%까지 감액되는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실천을 돕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11회에 거쳐 29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농약 사용 전에는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 여부,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 확인, 농약 희석배수, 살포간격, 마지막 살포일 준수 해야한다"며 "이 모든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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