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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휴가 의무화·감시인력 확충"…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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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부서 인력 15명 이상 의무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절반으로 축소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은행권, 내규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원 축소, 명령휴가 재설계, 준법감시부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실질화·상시화를 도모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2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하고,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그간의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준법감시인력 확충

먼저 법규 상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을 설정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비중은 0.48%로 최소 필요인력(추정) 비율인 0.8%에 못 미치고, 주요 전문인력 비중도 9.7%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을 의무화한다. 소규모 은행(총직원 1500명 이하)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한다. 준법감시인 산하 부서 인력으로 하되, 자금세탁방지 및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한다,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한다. 전문 인력은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회계사·CFA·FRM·CISA 등 관련 분야 자격증(해외 자격증 포함) 보유자,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이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주요 6개 분야(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는 최소 1명 이상 확보(소규모 은행은 4개 분야 최소 1명 이상)를 필수로 한다. 3월말 현재 주요 6개 분야 전문인력 비중은 9.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의무비율 등은 오는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추진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토록 했다.

오는 2025년 1월부터는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을 추가한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해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해서다.

부서이동(3년~5년), 직무순환(1년~2년) 기준이 있으나 예외 적용 시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기준도 부재하다고 보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한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 시 장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채무·투자현황 등 확인이 곤란할 경우 1회에 한해 은행장 승인으로 장기근무를 가능토록 한다,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 최대 2회까지만 가능케 한다.

관리비율 준수의무 등은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해 오는 2025년 말부터 시행한다.

◆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인 명령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해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명령휴가 강제력 제고에도 나선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강제명령휴가(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를 의무화하고, 명령휴가의 불시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등록시간 제한 설정, 명령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문화한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또 직무분리 대상 업무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직무분리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내부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준법조직 등에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한다,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한다. 주요 사고예방조치 미이행·소홀 및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 불비사항을 기존 고발대상 행위(범죄혐의, 상사부당지시 등)에 추가한다.

고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보상방안 마련을 의무화한다. 고발 유형은 기발생 금융사고 조기 인지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 금융사고가 실제화되지 않았으나 내부통제기준·절차 위반에 대한 선제적 고발, 내규·절차의 중대한 불비사항에 대한 제보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등이다.

또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사고에 대해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한다. 다만 내부고발 의무 위반자가 사고조사 시 실체 파악 및 손실 회복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 제재 시 참작 가능하다.

사고예방대책의 실효성도 높인다. 지점 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도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 구분·구체화를 실시한다. 임원은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 부점장은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 실행 책임, 임직원은 수행업무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직급별·업무별 R&R을 세부적으로 명시, 사고예방대책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명령휴가 검사에 반영, 매분기 직원 대상 사고예방대책 교육 실시 및 자기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대책 활용도를 제고한다.

◆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확대, 사고예방대책에 시스템 인증 기기 관리 사항을 명시하는 등 관리 시스템 접근통제를 고도화한다.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을 의무화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하여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입출금,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공한다.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한다.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기 기안 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및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하는 등 수기 기안문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부 수신문서의 중요업무 활용 시 전산등록 및 적정성 확인을 의무화한다.

◆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상시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화한다. 상시감시 대상을 본점 부서의 자금·실물관리 업무까지 확대하고 주요 금융사고 관련 탐지지표를 즉시 추가한다.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처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상시감시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 점검 절차를 마련한다.

자점감사 점검기능도 실질화 한다. 영업점 자점감사 결과에 대한 준법감시부의 적정성 점검을 의무화하고, 자점감사 결과 입력 체계를 정비하고, 입력 내용의 실효성 제고하는 등 자점감사 적정성 점검업무를 효율화한다.

자점감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내부통제상 취약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같은해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전산구축 등)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동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11울1일 시행)해 이를 적극 추진한다.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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