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기준 조달청과 협의
이달 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 규격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기술평가 비중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이달 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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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사전규격 공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77조에 근거한다. 공개자료는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RFP), 세부 평가기준 등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사업 입찰 참여 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은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했다.
우선 복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저가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85%→90%)하고,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1.5점)했다. 기술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50%→60%)하고, 특정 세부평가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방식도 개선했다.
또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구축・운영, 복권유통・판매관리 등 복권사업 주요업무를 수탁사업자가 직접수행토록 명시했다. 복권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연수에 맞춰 복권시스템 구축주기를 연장(5→7년)하고, 전용회선망을 가상사설망(VPN)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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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 운영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2 jsh@newspim.com |
끝으로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거래은행의 참여방식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또는 협약방식(2개 이상 공동수급체와 협약 가능)으로 다양화했다. 단, 거래은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2개 이상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다.
복권위는 사전규격 공개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