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보은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씩 24억 59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공익수당 대상자는 모두 4919명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보은군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