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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개인정보위, 美 상무부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09:26

2~4일 서울서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함께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포럼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CBPR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인증으로 개인정보보호 주요원칙, 안전성 확보 등 50가지 요건으로 구성됐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내에서 논의되던 CBPR의 개선·발전과 국제적 확산을 위해 올해 4월 21일 출범한 '글로벌 CBPR 포럼'은 4월 26~28일간 하와이에서 첫 워크숍을 개최한 후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두 번째 워크숍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포럼 참여국·관심국 및 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CBPR의 비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CBPR 포럼 참여국은 한국·호주·캐나다·일본·멕시코·필리핀·싱가포르·대만·미국 9개국이다. 관심국은 영국, 브라질, 콜롬비아, 버뮤다 등이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위한 체계 확립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지난 하와이 워크숍에 이은 생산적 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CBPR의 발전·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시대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미·일·싱가포르에 이어 CBPR 기업 인증에 착수한 선도 국가로, 올해 5월부터 국내기업에 대한 인증심사를 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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