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골재업체가 허가 면적 외에 농림 지역과 군부대 소유의 땅까지 무단으로 점용해 골재를 쌓아 놓은데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나 골재선별 파쇄업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 마저 나오며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2009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일대 임야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D업체는 허가를 받은 면적에 골재선별 파쇄공장과 사무실 등 임시건물도 설치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결과 당초 허가를 받은 부지를 벗어나 수백㎡ 농지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데다 마땅한 세륜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군 소유의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비금속광물채취업이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률을 보면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외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를 위해 임시허가를 받은 D업체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생산관리지역에서 재허가를 받은 것 부터가 납득할 수 없다"며 "파주시가 매년 주기적 신고를 받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허가는 바로 잡아야 하는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건 특혜 또는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골재업체협회에 단속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된 파주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군부대 부지 등을 무단점용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세륜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부분 역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관리지역 허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