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올해만 M&A '7조4천억' 불발...금투업계마저 금리인상에 '자금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증권‧미래에셋‧MBK 등 대형 딜 무산
글로벌 인플레 확산‧금리 인상에 자금 차질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증권‧운영사들이 몇 년간 공을 들인 인수·합병(M&A)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이 추진하고 있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래가 파기됐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국내 대출 금리가 13년만에 7%대로 접어들면서 M&A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위약금 부담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손실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올해 M&A 파기‧철회로 7.4조원 딜 무산

12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올해까지 결렬된 M&A 거래는 7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대형 M&A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증권·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 본사인 '위틀리호프(Uetlihof)'의 인수를 철회했다. 해당 매물은 13층짜리와 17층짜리 건물 2개로 이뤄져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중앙은행(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이 지난 2012년 크레디트스위스로부터 이 건물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4400억원)에 인수했다. KB증권·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인수 계약을 맺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과 유렵 등 글로벌 국책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사실상 철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26일 브룩필드자산운용과 IFC 매입을 위한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200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월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브룩필드와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납입했다. 당초 매입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이 IFC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 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지난 8월 IFC 매입을 위한 '세이지리츠'를 설립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리츠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인가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은 다른 방식의 매입을 제안했지만, 브룩필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세이지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만큼 이행 보증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은 환불 불가능 방식(하드 디포짓·Hard Deposit)의 이행 보증금이지만 거래 주체의 통제 밖에 있는 행정당국 판단에 따라 매각이 무산되는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이 매각 무산을 공식 발표하면서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IFC 전경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 투자자들, 금리 인상에 M&A 참여 이탈

M&A 무산도 이어지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위스키 브랜드 매각이 무산됐다. 윈저를 인수하려던 사모펀드(PEF)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의 국내 운영권을 사모펀드 그룹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PE)-메티스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매각키로 한 조건부 계약을 해지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디아지오 글로벌 본사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윈저 국내 운영권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 3월 베이사이드PE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윈저 사업부를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한 유흥시장 축소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윈저 사업부문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디아지오가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10년간 스카치위스키 원액을 공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베이사이드PE에 출자하려던 더블유아이(WI)가 출자를 번복해 매각 대금 지급이 지연됐고, 최근에는 새로운 투자자로 휴림로봇 등이 거론되면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휴림로봇이 과거 삼부토건 인수 과정에서 기업사냥꾼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디아지오코리아 노조가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분 인수도 깨지고 있다. 최근 약 6000억원에 경영권 지분을 매매하려던 메가스터디교육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간의 거래도 지난달 무산됐다. 모아건설이 클럽모우컨트리클럽(CC)을 칼론인베스트먼트에 2500억원에 넘기려던 딜도 깨졌다. 

연이은 일수 철회는 자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수측은 거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데, 출자자(LP)로 참여해야 할 기관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에 투자금액을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B업계는 연이은 M&A 결렬 및 투자 철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IB 고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M&A 철회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금리 상승의 여파는 국내외 모두 마찬가지여서 외국인 투자자도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