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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화평법·화관법이 반도체산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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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강력해"
"한국 정부 관료제가 강력하다는 근거가 규제"
"순대도 안전인증제 대상…선진국에선 꿈도 못꿔"
"대형마트 규제완화, 의미 있지만 너무 작은 이슈"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핑계로 책임 회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소신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꿈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모두 정부 스타일의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다."

'규제개혁의 대가'로 불리는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7일 한양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규제 환경의 현실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즉 정부 규제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털어내야 한국의 미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의 공동팀장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추 부총리와 손발을 맞춰 TF를 이끌게 된다. 그는 "규제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충고도 건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김 교수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의 전제조건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형 규제혁신이다. 그는 "규제개혁은 국민 전체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교수는 취임사에서도 '국민 공감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는 "혁신대상 규제들의 개선 과정과 절차 및 일정들을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제혁신행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규제혁신 효과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태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규제개혁 필요성은

▲'규제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암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면 오피스텔 건물들의 높이가 같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가득 채워서 굉장히 못생겼다. 의사당 경관 보호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빌딩가를 지나서 여의도 공원을 지나가면 증권가가 나오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우아한 마구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아주 심플하게 높이 규제로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물들이 10층이고 증권가 건물들이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10층이 '규제의 비용'인거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규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미 의회에 매년 규제 비용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대략 예산의 절반 정도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규제가 세니까 한 해 예산 약 600조원의 절반 이상인 300조원은 규제 비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정부가 추구해야 할 규제개혁의 핵심은

▲교과서적 또는 전통적인 규제는 정부가 민간을 제약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반대로 규제 개혁은 정부가 거기서 스텝 물러나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 창출된 민간의 영역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해 보자는 게 전통적인 규제개혁의 테마다. 공공이 하던 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와 뜻은 비슷하다. 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규제개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1997년 통과되고부터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에서도 규제개혁 바람이 불었다. 한국은 현대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규제개혁을 5~10년 동안 배우면서 한국만의 룰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만의 규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도 선진국과 좀 다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구조적이다. 그래서 어렵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 수준은

▲훨씬 강하다. 정부의 파워와 역량, 공무원이 지금 민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거다. 하지만 선진국은 그 수준은 아니다. 한국의 관료제가 제 생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하다. 그 툴이, 규제가 재정보다 강하다. 금융위나 금감원과 호흡이 다른 금융업이나 금융 서비스는 상상조차 못 한다. 의약품, 식품도 마찬가지다.

-한국 규제 수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신약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인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만큼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몇십 년간 효과가 인증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다. 식품 같은 경우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는 게 있는데, 순대도 HACCP 대상이다.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선진적인 제도들이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꿈도 꾸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 한국 정부의 관료제가 강력하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규제다. 

-정부의 규제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아닌가

▲맞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라는 룰을 잘 지켜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거다. 예를 들면 A 업체가 모든 법에 맞춰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민원인이 불평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직권남용이다. 그리고는 민원인과 잘 협의하라고 한다. 잘 해결되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게 법에도 없는 규제다. 그래서 정부 눈치 보느라고 소신 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도약 등을 꿈꾸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정부에서 제공한 지원 신청서를 메꾸는 데 급급하고, 모두 정부 스타일 좀비를 만들어가는거다. 

-정부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사회가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들께 보여준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 이건 우연치고 희한한 거 이닌가. 다시 말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어림도 없는 책임을 짊어진다. 규제를 만들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관할을 넓히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밥그릇을 만드는 거다. 

-'규제심판제' 1호인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무휴업 강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제 입장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의미 있는 규제 완화이긴 하지만, 대·중·소로 치면 소자다.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수차례 규제개혁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국정 아젠다라면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너무 작은 이슈다. 더군다나 작은 이슈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강고하다. 소수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을 볼 때는 굉장히 큰 거다. 차라리 큰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대상이 나와야하는데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게을러서 안 만들고 있는거다. 제가 볼 때는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안 하면서 대통령 핑계를 대고 있는거다.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책임회피다. 

-정부 규제가 산업에 반영된 대표적 예를 들자면

▲모빌리티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우버를 가로막고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현재 카카오 택시가 독점하게 됐다. 이런 참담한 실패가 어디 있나. 그래서 지금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다. 우리 경제 사회의 현재 활동 역량이면 심야시간에 택시가 안잡힌다고 하면 잠깐 소문만 나도 예를 들면 100가지 서비스가 나온다. 지금 그 시간에 택시들이 다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다. 근데 지금 모빌리티 규제는 아무 서비스도 나올 수가 없다.

-정부 규제가 모빌리티 산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버를 막아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느냐' 이 질문을 해보면 결국 우버를 막은 규제 비용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우버를 막았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배달로 옮겨갔다. 즉 택시 자체는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다. 택시가 배달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시작은 꽃 배달 등 얌전한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규제개혁이 당장 시급한 산업군을 들자면

▲개인정보호 규제와 관련한 산업의 규제 개혁이 당장 시급하다. 요즘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 개인정보보와 관련해서 무시무시하게 많은 산업이 잠재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회를 떠야 되는데 도끼를 쓰고 있다. 단순 과격한 규제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시장의 기능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도체가 보면 화학산업인데 화평법·화관법, 그리고 온갖 프로세스 규제가 굉장히 많다. 첨단 반도체 공정 기계를 국내 들여왔는데 안전한지를 확인하라는 규제 때문에 뚜껑도 열어봐야 하고, 서류를 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들도 있다. 지금 반도체 분야가 시급한데 이런 것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거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생명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가능성 높은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SaMD(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서 의미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의약품처럼 처리하면 시작도 못한다는 거다.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위험이 크지 않고 하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조금 다른 스타일로 규제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아주 강고하다. 또 임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실험을 여러 번 깊이 있게 해야 하지만, 그 정도의 심각성이 아닌 것들도 많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건 그런 분야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규제하니까 제대로 된 단계로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산업 규제개혁 과제에서 대안이 있다면

▲미국 FDA의 경우 사전 인증(Free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기업체와 FDA가 협약을 맺고 어지간히 낮은 의료 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시판하게 해준다. 그리고 같이 모니터링한다. 그 대상 업체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삼성, 애플 등 누가 봐도 신뢰가 되는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낮은 SaMD의 경우에는 우선 시판하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임상을 진행하는거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품들이 나온다. FDA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인데 한국은 아직도 도입을 안 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일각에서는 EU의 규제를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약품 규제와 관련해서 자꾸 유럽연합(EU) 이야기를 하는데 EU가 개인정보호나 생명바이로 분야에서 강고한 규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도전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진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툭 하면 이를 흉내 내 EU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다. 이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은 죽는다. 더군다나 EU를 흉내내면서 EU보다 규제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묶느냐 이거다. 우리가 석유화학의 세계적 기업들을 갖고 있고 수출도 늘리고, 기술 혁신도 해야 하는데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아서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목적이 경제적 효과 또는 민간 확산인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거다. 저 역시 평생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 활동을 했는데 기업만 좋자고 하는건 아니다. 규제 대상이 당연히 기업이고 기업이 많은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민간이다. 민간 대 정부 구도인거다. 규제혁신은 민중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은 청와대나 규제개혁 당국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잘 찾아서 혁신적으로 풀어내줘야 '국민들이 규제개혁 해볼만하다, 규제개혁으로 삼성이 이득을 보지만 나도 이득을 얻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규제혁신이 현재 불안한 경제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제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장 일관되게 거는 기대는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다. 지금 경제 위기가 주로 공급 측면에서 벌어진거 아니겠나. 특히 공급 사이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결국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 창궐하면 비용이 떨어지고 신상품과 신서비스가 나타나게 된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규제 개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어느 규모냐 얼마나 규제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긴 하지만,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 약력

-1961년 4월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85)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 박사('93)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97)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센타 소장('98. 5~01'. 2)
-한국행정연구원 공공안전관리연구센타 소장(20' 6~01. 2)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06. 7~'08. 8)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09. 6~'11. 1)
-(사)한국규제학회 회장('10. 4~'12. 4)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14. 7~'16. 7)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17. 7~'19. 7)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기획위원('21. 7~)
-국가R&D 중장기투자전략수립 총괄위원회 총괄위원('21. 9~)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01.03~)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책임교수('12.03~)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04.05~ )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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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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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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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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