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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 치명타 이준석, '신당 창당' 없이 총선 맞는다…'향후 무소속' 가능성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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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등판 여부 따라 '부활' 기회 얻을 수
2024년 공천 물 건너 가면 '탈당' 관측도
현재 책 집필 마무리 단계…국바세는 결집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까지 받으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고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을 예상했지만 이것이 빗나가자 법원 판결 직후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직까지 이 전 대표가 어떤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UN(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까지 어떤 고강도 메시지나 후속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현재로선 신당 창당 계획 없어...2024년 총선 공천 못받으면 '무소속' 출마 전망도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로선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측면 지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유력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 전 대표가 애매한 시점에 종료되는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때문에 2024년 총선 공천을 실제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당원권 회복 시점은 기존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에 가산돼 2024년 4월 총선을 세 달 앞둔 1월이 된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해온 이대남(20대남성)이 이탈 수준을 넘어 탈당 러시를 할 것이란 우려는 가시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대남은 이 전 대표의 주된 지지기반 중 한 세대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으로 수식되는 '국민의힘바로세우기' 역시 탈당보다는 내부에서 더 싸우고, '보수의 근본적인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할지'라는 과제에 무게를 둔 채 오프라인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서는 유 전 의원, 전당대회, 국바세, 2024년 총선 공천권 등이 같은 맥락에서 나열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후 이 전 대표를 만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음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당사자이다보니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봤었던 것 같은데, 기각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며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내외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인 지난 7일 신인규 국바세 대표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총선을 안 나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최악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셈이다.

이후 추가 취재에서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설 2024년 총선 출마가 원천 봉쇄될 경우에는 탈당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움직임은 해당 연도 겨울~봄으로 넘어가는 기간 당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설 지속…'지지 당원 모임'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 확대해 

정상화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가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아버지 혹은 멘토로 불리는만큼 두 사람의 연대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전 대표가 당장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유 전 의원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주도하게 되면 이 전 대표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다시 징계를 해제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인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당 출신이자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지낸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 20대 대선 출범식 당시 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며 'K-고3'으로 알려진 김민규 씨가 주축으로 활동하며 광주(10월 22일), 인천(11월 19일), 대전(12월 3일), 대구(12월 24일), 부산(1월 14일), 춘천(2월 4일) 투어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신 대표는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며 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이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 강남에서 국바세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죽고, 저 김웅이 죽고, 허은아 의원, 김병욱 의원이 죽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가"라며 "여기에 우리 이 전 대표와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 있는 인규, 민규 그리고 얘들 다 죽으면 여러분이 또 나서 줄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신 대표는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당대표가) 된다 하면 냉정하게 유승민 전 의원이 돼야 한다"며 "지금으로 봤을 땐 개혁진영에서 후보 내고 개혁 진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kt체임버홀에서 열린 'CBS 제30·31대 재단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식' 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2 photo@newspim.com

◆ '이준석 징계' 윤리위에 날세우는 劉, 李는 당원 만남 '장외정치' 이어갈듯  

한편 지난 7일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 사유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책을 집필하고 출간을 준비하는 중이다. 신 대표는 라디오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책을)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책을 출간한 후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장외' 정치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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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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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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