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기무사 해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2.10.06 jeongwon1026@newspim.com[사진제공=한변] |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인도를 순방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및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근거로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군과 검찰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원대복귀한 기무사 장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발부하게 된 배경과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당시 군사 2급 비밀인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누설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및 군사기밀누설죄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인도 순방 중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 그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결국 같은 해 9월 기무사는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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