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세종시 '시책구상 경진대회' 개최…우수시책 5건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29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위 세종상에 '이응다리 순환형 집라인 도입' 선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5일 '10월 직원 소통의 날' 시청 여민실에서 '시책구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시책 5건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정 4기 철학이 반영된 우수시책을 발굴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실현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세종시 여민실서 열린 시책구상 경진대회.[사진=세종시] 2022.10.06 goongeen@newspim.com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자족기능 확충 또는 시민체감형 제도개선을 위한 창의적 시책'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제도개선 64건(60%) 자족기능 확충 38건(35%) 행정개선 및 혁신 6건(5%) 등 10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2차 서면심사를 통해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5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창의성과 완성도,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등과 직원 투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는 간부 공무원과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 도순구 전 충남 균형발전담당관, 양희옥 한국영상대 교수 등 전문가 심사단과 직원들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참석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1위 '세종상'은 정다영 치수방재과 주무관의 '금강 이응다리(금강보행교) 순환형 집라인 도입'이 차지했다.

정 주무관은 이응다리의 교각과 하부를 활용해 둘레를 순환하는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가 추진 중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해 금강 수변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위 '창조상'은 청년(MZ)세대를 겨냥해 대중음악과 청춘 멘토 강연이 담긴 축제를 개최해 '세종시=젊은이의 성지'라는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플레이 인 세종 음악축제'가 차지했다.

3위 '도전상'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카카오프렌즈 테마파크 등 체험관광시설 유치'가 선정됐다.

이밖에 4위에는 '공공마이스(MICE) 사업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5위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조치원역 일원 활성화 계획'이 나란히 선정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시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