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19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상황 등 가계상황의 어려움과 최소한의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1만 920원보다 9.25%(1010원) 인상된 1만 1930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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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2022.08.03 kh10890@newspim.com |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보다 2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서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월 249만 33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