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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미국 배후 음모론"...출처는 모두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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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명문대 교수조차 "미국이 사보타주 배후"
"미군 헬리콥터, 가스관 근처도 안 가" 팩트체크
브루킹스 "음모론 확산, 러시아 돕는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공작은 미국이 한 것으로 짐작한다…이는 우리의 사건 서술과 정반대되는 발언이고 서방에서 이런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내가 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이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조차 나에게 '당연히 미국이 했다'고 말하지만 보도되진 않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 3일(현지시간) 생방송된 블룸버그TV에서 한 인터뷰 발언이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줬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한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사진=방송 자료 캡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교수조차 온라인상에 떠도는 소위 '음모론'을 굳게 믿는 듯한 발언에 크게 놀란 듯한 앵커는 그의 말을 중도에 끊으며 "여기서 질문을 멈춰야 겠다. 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이 했다고 말하는가? 증거는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삭스 교수의 대답은 ▲평소 폴란드 그단스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 헬리콥터가 사건이 있기 전 현장 주변을 순환비행한 항공기 레이더 기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노스트스트림 가스관을 끝내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초 발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스 누출에 대해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끊을 엄청난 기회"라고 말한 점 등이 근거라고 나열했다.

특히 그는 블링컨 장관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없어선 안 될 중요한 국제 인프라에 대한 해적 행위를 걱정해야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서방 전문가들이 이번 가스 누출 사건의 전말이 서방과 우크라와의 연대를 끊으려는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파괴공작)로 보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 배후설에는 근거가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 확산하는 미국 배후설의 출처는 모두 러시아로 드러났다. 

◆ 전 폴란드 외교장관의 "땡큐, 미국" 트윗

미국 배후설의 불을 지핀 것은 전직 폴란드 외교장관이 썼다가 급히 지운 트윗이다.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덴마크 당국이 공개한 발트해 노르트스트림 발트해 해저관 가스 누출 사진을 첨부하며 "감사해요, 미국(Thank You, US)"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곧 삭제했다.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 전 폴란드 외교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렸다가 지운 글. [사진=트위터]

폴란드 의회 내에서도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시코르스키 전 장관은 이후 트위터로 해명했다. 당시 그의 생각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실패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스관으로 어떤 묘책을 부릴 옵션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다. 러시아가 향후 유럽에 가스 공급을 재개하고 싶어도 야말 등 다른 가스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한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트위터에 많이 공유된 후였다. 

러시아는 이슈 부채질에 나섰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시코르스키 전 장관의 트윗을 거론하며 "이것이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인가?"라며 "미국이 배후가 맞다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폴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대표부 부대사도 SNS에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테러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보를 알려준 시코르스키 장관에 감사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 사건 발생 전 미군 헬리콥터 활동? "가스관 근처도 안 갔다" 

음모론의 정점은 러시아 싱크탱크 바트포(Ватфор) 공동 창업자인 올레그 마카로프 군사·방어 부문 연구원이 텔레그램에 지난 27일 올린 게시글이다. 바트포가 이달 발트해 주변 항공기 이동 기록을 추적한 결과 호출부호 'FFAB123'의 미군 헬리콥터들이 지난 2일 수 차례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았다며 "헬리콥터들은 미 해군 키어사지(Kearsarge) 강습상륙함(LHD-3)에서 이륙한 것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미군이 이때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향후 원격으로 터뜨렸을 것이란 주장이다. 

삭스 교수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미국 배후설의 근거도 해당 텔레그램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는 지난 30일 팩트체크 분석기사를 냈다. 매체가 덴마크·스웨덴 당국이 제공한 가스 누출 지점 정보와 'FFAB123' 호출부호의 미군 헬리콥터의 이동 경로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서 확인한 결과 헬리콥터가 지난 2일 덴마크 보른홀름섬 동쪽 발트해 해상에서 비행한 것은 맞지만 "헬리콥터들이 가스관을 따라 비행한 것이 아닐 뿐더러 가스 누출 현장과도 가깝지 않은 거리였다"고 알렸다. 

발트해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빨간점은 가스 누출 지점이며 연한 초록선은 'FFAB123' 호출부호의 미군 헬리콥터의 지난달 2일 이동 경로. [사진=DW] 

그러면서 DW는 마카로프 연구원이 텔레그램에 첨부한 미군 헬리콥터 이동 경로 지도에는 가스관 위치나 거리도 나와있지 않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기엔 엉성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FFAB123' 항공로가 가스 누출 지점에 가장 가까웠던 거리도 9㎞이며 평균 30㎞ 떨어져 비행했다"며 "러시아 싱크탱크의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 누가 노르트스트림1과 2 가스관을 공격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미궁 속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 미국 배후설 유튜브 영상 인기...뉴스 앵커도 음모론 가세 

유튜브에 '미국이 가스 누출의 배후'(US is behind the gas leak)라고 검색하니 꽤 많은 영상을 찾을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크룩스'(Crux)가 올린 영상은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4시 기준 34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뉴스채널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도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끝내겠다"고 한 기자회견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라.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겠다가 아니라 끝내겠다고 했다. 폭파할 것이라고 한 것"이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공통점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고 빠르게 퍼진다는 점에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3일 '미국 팟캐스트가 러 크렘린궁의 가스관 사보타주 허위정보를 퍼뜨리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러 크렘린궁은 공식 성명과 국영 언론, 각종 트윗으로 미국이 사보타주 배후로 선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전은 트위터를 넘어 미국 내 인기있는 팟캐스트에서도 소비되고 있다"고 알렸다.

연구소가 미국 배후 음모론을 다룬 최근 미국 팟캐스트 18개를 분석한 결과 14개는 "이러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상 소개에 그쳤다면 7개는 "미국이 배후가 맞다"고 단정짓는 내용이었다. 미국 배후설이 틀렸다고 적극적으로 다룬 팟캐스트는 4개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으로 정보전(戰)을 치르는 것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는 "러시아가 미국 책임론을 들어 미국과 유럽 간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권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미국 팟캐스트가 이러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러시아의 정보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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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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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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