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 명예훼손 2심 결과 보고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5억대 손배소 제기
유시민, 1심서 유죄…재판부 "형사 결과 따라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다만 본격적인 심리는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피고의 발언은 원고가 자신을 표적수사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과 2020년 4~8월 3차례 라디오에서 한 발언 등 총 4개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한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유 전 이사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 두 가지인데 1심은 7월 24일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과 판단대상이 거의 같은데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장관 측은 "피고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6개월이 넘었는데 신속한 판단도 중요한 가치"라며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큰 반대가 없으면 이 사건은 추정하고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유 전 이사장 측에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 정리해서 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듬해 4월과 7월, 8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후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같은 해 3월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