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고자 33%·신고액 138%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신고액이 크게 늘어 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으로 전년(3130명) 대비 794명(25.4%) 급증했다. 신고액은 총 64조원으로 지난해(59조원)보다 5조원(8.5%)이 늘었다.
특히 신고금액은 지난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
[자료=국세청] 2022.09.26 dream@newspim.com |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원을 신고해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고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전년대비 33%), 신고액은 13조 원(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6조원을 신고해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고금액 49.6조원 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액은 8조원(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조원으로, 전년도 신고인원 1046명, 신고금액 29.6조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646명(전년대비 62%), 신고액은 5.4조원(전년대비 18.3%) 크게 증가했다.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신고액은 4.3조 원으로, 2021년 신고인원 1636명, 신고액 4.7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액은 15.8조원으로, 2021년 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9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644명(전년대비 66%), 신고금액은 12.9조 원(전년대비 445%)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신고자 747개 법인 중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액은 18조원으로, 2021년 신고법인 수 677개, 신고금액 17.7조 원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 원으로, 전년(신고법인 69개, 신고금액 26.7조원)과 비교할 때, 개인과 달리 법인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6조원(29%) 감소했다.
![]() |
[자료=국세청] 2022.09.26 dream@newspim.com |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나 미국 26.8조 원(41.9%), 일본 10.8조 원(16.9%) 2개국의 비중이 37.6조원(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 비중이 59.1%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이 부과된다.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이 형사고발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