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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경영진 대상 K-ICS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2:00

27일 생보사 23곳·29일 손보사 29곳 대상
제도 도입 마무리 단계에서 발견된 미흡사례 전파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K-ICS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52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27일에는 23곳의 생명보험사, 29일에는 29곳의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재무구조가 시장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도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다. 보험회사는 내재된 위험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측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여력금액'과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내년부터 기존 RBC에서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 RBC제도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으나,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해당 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영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제도는 지급여력금액을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했으나, K-ICS는 시가평가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한다.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여기에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K-ICS는 해외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고, 리스크 충격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했다"며 "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ICS는 보험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계획을 수립해 산출 시스템과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준비현황과 도입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회사에 대해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완료를 독려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발견한 미흡사례는 ▲K-ICS 시범산출시 소요기간이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초과 ▲K-ICS 산출 관련 검증기준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 구축 지연 ▲K-ICS 산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일정 지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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