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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살인' 이석준 2심 불출석…"사유 소명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7:23

보복살인 혐의 1심서 무기징역…변호인 "정신적 문제"
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불출석 재판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이태성 인턴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6)이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2021년 12월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번에도 첫 기일을 잡았다가 피고인 사정으로 변경을 했는데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다"며 출석한 변호인에게 이씨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접견을 갔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부담감과 후회,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나 재판을 받으면 마음이 좋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그 정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절차상 불리하게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법정에 출석한 교정 직원에게도 이씨가 평소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구치소 측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4시30분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해 12월 5일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방법이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될 경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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