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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단체 추천 위원 빠진 국가교육위원회, 의미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6:14

회원 수 논란 교원단체 추언 위원 2명 미추천
법정 소송으로 합의 불발 예견, 손 놓은 정부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교원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61인,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교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5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대통령 추천 몫 위원 4명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가 각각 지명됐다.

다만 회원수 논란으로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전교조가 회원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총은 "교원노조 간 회원 수 확인이 합의되지 못할 게 뻔히 예견됐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추진단은 뭘 했는지 의문"이라며 "노조간 회원 수 다툼, 특정 노조의 발목잡기에 더 이상 무책임하게 끌려다니지 말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핑계삼지 말고,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먼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참여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공문을 보내 7월 말 기준 회원(조합원) 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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