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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영장기각 판사 징계촉구…사흘간 3200명 서명 전달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4:1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진보당 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사흘간 받은 3200건의 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보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키엄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1 hwang@newspim.com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 한 명을 징계하는 것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운동의 결과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 중심적 온정주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더 이상 재판부의 안일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어져선 안 된다"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전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A(28)씨에게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전씨는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A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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