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종료후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0시3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쫓아가 휘두르기도 했다. 피해자는 편의점 손님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이날 A씨는 B씨와 함께 동거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다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길고 뾰족한 흉기를 가지고 쫓아간 점은 살인의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았던 이유도 피고가 스스로 멈춰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jongwon3454@newspim.com












